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과천시 E, 205호에서 ‘F 한의원’ 을 운영하는 한의사이고, 피고인 B과 G은 위 한의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09. 11. 26. 경 위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인 H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환부에 침을 시술한 후, 간호 조 무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 B에게 발 침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H에게 발 침을 하는 등 그때로부터 2010. 3. 경까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09. 11. 26. 경 위 H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환부에 침을 시술한 후, 간호 조 무사 자격이 없는 G에게 발 침을 하고, 뜸을 놓도록 지시하고, G은 위 H에게 발 침을 하고, 뜸을 놓는 등 그때로부터 2010. 3. 경까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항]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사실 조회( 간호 조 무사자격 취득) 회신 [ 판시 제 2 항]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 기재
1. 사실 조회( 간호 조 무사자격 취득)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