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3. 21:30 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동천 체육관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장현동 541-5에 있는 동천 서로까지 약 4.3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순 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동 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 음주 수치 (0.195%)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은 없는 점이나 사고를 수반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