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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08 2013고정4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8. 14:50경 경기 부천 원미구 B 부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자동차 수리점 앞에서 부천시 원미구청 소속 주차단속 공무원인 C이 자신의 수리점 앞에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불법 주차 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C에게 욕설을 하면서 C이 타고 있던 주차단속 차량 운전석 창문을 통하여 팔을 집어넣어 검지손가락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C의 턱을 2회 때리고, 운전석문을 연 다음 손바닥으로 C의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정당한 주차단속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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