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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25 2014고단16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8. 9.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0.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상동 번지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84 서울여성병원 앞 도로까지 C QM5 승용차를 약 1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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