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25 2014고단16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0.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상동 번지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84 서울여성병원 앞 도로까지 C QM5 승용차를 약 1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