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23 2016고단18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06:28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팽성읍 부근 도로에서 같은 읍 송화 리에 있는 팽 성 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는바,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마지막 음주 운전 전과로부터 8년 이상 지났고, 음주 후 아침에 출근을 위하여 운전을 한 점,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