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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1 2019노120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조직적, 계획적 범행으로서 베트남운전면허증 106개를 위조하고, 이로 인해 31개의 운전면허증이 발급되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와 같이 발급된 운전면허증으로 인한 피해 발생의 위험성도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베트남의 주범과 직접 연결된 알선전달책임자의 지위로서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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