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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0 2019노1719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피고인 B: 징역 5월, 피고인 A, 유한회사 C: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0. 5. 14. 벌금 200만 원, 2011. 6. 7.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8.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범해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각 위반행위가 계획적, 고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 유한회사 C 피고인 A이 유출되게 한 수질오염물질의 양이 162ℓ로 적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 A이 고의로 수질오염물질을 유출한 것이 아니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바닥청소수가 모이는 저장탱크에 벽막이 공사를 하다가 균열이 발생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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