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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2 2015노1257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주병을 집어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며 주점의 영업을 방해한 데 이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공권력을 실추시킨 것은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모욕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제상황,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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