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4.27 2016고정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1. 22: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인덕 원 역 7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563에 있는 인덕 원 초소 앞 도로까지 B 아반 떼 승용차량을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