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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16 2018고정3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 7:51 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인덕 원 역 부근에서부터 과천시 B에 있는 C 병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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