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7. 3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7. 21: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강화군 B 시장 앞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본인 소유의 D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1)
공소장 기재 혈 중 알콜 농도 0.156% 는 혈액 감정 수치 0.132%에 위 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이나, 이 사건 증거에 의하더라도 그 결과의 정확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혈액 감정 수치를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현장 약도, 혈액 채취동의 서( 첨부된 사후 압수 수색영장 관련자료 포함), 감정 의뢰,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당시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의 혈액 채취 후 압수 목록이나 압수 조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압수된 혈액도 무단 폐기한 수사기관의 조치는 적법절차에 위배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음주 수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1) 먼저 기록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형사 소송법 제 216조 제 3 항에 따라 피고인의 혈액에 관하여 사후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 받고 서도 같은 법 제 219 조, 제 129조에 따른 압수 목록을 작성하지 않은 사정이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