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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7 2015고단41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10. 17. 03:50 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주점 앞길에서, 일행 H과 걸어가던 중 피해자 I(23 세) 가 H, 피고인 B의 팔을 때리는 등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I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얼굴을 차고, I의 일행인 피해자 J(23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J의 배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I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좌상 등의, J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 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증인 I의 일부 증언

1.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상해 진단서, 사진

1. 수사보고( 동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4,000,000 원 피고인 B: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환형 유치금액: 각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해자 I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들은 손해 배상금 3,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I가 교 행하던 피고인들 일행과 의도적으로 부딪치고 팔을 거는 등 먼저 시비를 걸었고, 이후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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