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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9 2019누587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삭제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부분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쪽 표 아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2011. 10. 27.자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E 질의회신에 따라(이하 ‘이 사건 질의회신’이라고 한다) 위 질의회신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거주자가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을 양도하고 해당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기준초과토지 부분의 양도차익은 비사업용토지로서 과세됨. 주택 및 기준면적토지 부분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기본통칙」95-1(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의 계산방법에 따라 주택과 전체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각기 산정하되, 기준면적 이내 토지부분의 양도차익의 경우 해당 계산방법을 통해 도출된 전체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에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부분의 양도차익분을 공제하여 산정한다(단 해당 계산방법을 통해 도출된 전체 부수토지의 양도차익보다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부분의 양도차익이 더 클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기준초과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그 양도차익 82,759,232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주택건물과 기준면적토지의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산정하되, 이 사건 쟁점지분 전체에 대하여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계산한 양도차익 42,441,007원 = 146,398,783원 × 28.99% 이 사건 주택건물 및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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