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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1 2015가합4811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과 E 투산 승용차(이하 ‘원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부한정특약이 포함된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F는 아래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고, 피고들은 F의 상속인들(피고 A은 배우자, 피고 B, C은 자녀)이다.

나. D의 남편 G는 2015. 6. 20. 19:40경 원고측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다대로 588 소재 하이마트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추정속도 53.4km/h로 다대포 해수욕장 방향에서 장림동 방향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노면에 좌회전표시 및 유턴표시가 있는 1차로(이하 ‘이 사건 차로’라 한다)에서 직진하고 있었다.

다. F는 그 무렵 위 하이마트 앞 교차로에서 H 오토바이(이하 ‘피고들측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적색신호에 씨파크 방향에서 다대포 해수욕장 방향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였고, 피고들측 오토바이 전면이 원고측 차량의 왼쪽 앞 범퍼부분과 충돌하여 F가 현장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구체적 상황은 별지 교통사고 기재 사고현장약도 참조).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전적으로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F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어서 F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지급할 보험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좌회전 및 유턴 차로에서 직진한 G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최소한 대인배상Ⅰ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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