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조카로서, 2001. 4. 12. 경 B의 허락 없이 ( 주 )KB 국민카드에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1. 10. 11:28 경 전라 북도 익산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피해자 ( 주) 동일 유업 매장에서, 시가 6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다음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B 명의의 국민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물품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65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3,139,828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09. 7. 8. 00:11 경 전라 북도 익산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 한 네트’ 가 설치한 현금 지급기에 제 1 항 기재 국민카드를 투입하여 300,000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24회에 걸쳐 합계 145,600,000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국민카드 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사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