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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8가단5164776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서울 동작구 E 임야 17,971㎡ 중 별지 측량감정도 표시 121, 122, 123, 124,...

이유

원고가 주문 제1항 기재 토지 소유자인 사실, 피고 C가 정당한 권원 없이 그 토지 위에 별지 측량감정도 표시 ‘캬’, ‘탸’ 부분 토지를 점유하면서 ‘캬’ 부분 지상 무허가건물 72㎡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 B이 위 무허가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C는 위 무허가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점유하고 있는 위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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