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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8 2014나20518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면 11, 12행의 각 “C”을 “C과 E”으로, 7면 2행부터 9면 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 고쳐 적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적는 부분] 2) 부당이득 반환청구 부분 가)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발생 ⑴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C, E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무단으로 간접점유하며 원고에게 임대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대부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C, E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 E으로부터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대부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⑵ 그런데 민법 제201조 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선의의 점유자라 함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다만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3350 판결,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35104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는 국유재산법이 정한 취득절차를 거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간접점유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1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이후 약 33년이, 이 사건 2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이후 약 2년이 경과한 시점에 개시된 점, ③ C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말소소송을 제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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