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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4고합1470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7. 23:00 경 같은 가게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C( 여, 18세) 와 아르바이트를 마친 후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게 되자, 2014. 4. 18. 01:00 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C 은 이 사건 고소 여부에 관하여 고민을 하다가 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그 기관의 자문 변호사인 이 사건 피해자 변호사와 상담한 후 고소를 결심하였고, C이 경찰에 2회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피해자 변호사가 참여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기억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다가 경찰에서 2회에 걸쳐 C를 조사한 경찰관 E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 등을 고려 하면, C의 진술 내용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과 임의 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증명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는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1. 문자 메시지 촬영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그 당시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한 행동에 비추어 의식이 없을 정도로 만취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성기 삽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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