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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33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10. 26.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0. 00:25경 부산 부산진구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전진 및 후진하는 방법으로 약 10m 정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음주측정결과수치 촬영사진 등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2017. 10. 26.자 판시 전력은 피고인이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 역주행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를 다치게 한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의 처벌을 받은 것이다.

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1년이 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후진하던 중 보행자(112신고자)를 칠 뻔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의 음주운전 전력 외에도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집행유예는 더 이상 피고인에게 경고가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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