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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4.01 2014가합30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 C, D은 원고에게 김포시 F 전 3,061㎡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은 2014. 6. 8.,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G종중의 소종중으로서 공동선조인 H(I씨의 시조인 J의 19대 후손이다)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그 후손들 상호 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형성된 종중이고, 피고 B, C, D은 원고의 종원들이며, 피고 E은 피고 B의 며느리인 K의 자매이다.

나. 피고 B, C, D(이하 ‘피고 공유자들’이라 한다)은 1965. 1. 12.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64.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친 후 현재까지 위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다.

다. 피고 공유자들은 2011. 7. 28. 한국전력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상권자는 한국전력공사, 목적은 송전선로의 건설과 소유, 범위는 송전선이 통과하는 지표면 1,517㎡의 상방 20m 이상 60m 이하의 공중공간, 존속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송전선로가 존속하는 기간까지, 지료는 125,531,750원, 지급시기는 일시불로 하는 구분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11. 8. 2. 그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지상권을 ‘이 사건 지상권’이라 한다). 라.

피고 B은 2012. 4. 6. 피고 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B 소유의 1/3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는 피고 E, 채무자는 K, 채권최고액은 3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12. 4. 10.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4. 3. 14.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L을 회장으로 선출하고 원고의 규약을 제정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바. 원고는 2014. 8. 14. 다시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위 2014. 3. 14.자 종중총회에서의 결의를 모두 추인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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