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27 2019가단24861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6층의 별지 도면 표시 1,2,3,4,5,6,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 사실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2014. 7.경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6층의 별지 도면 표시 1,2,3,4,5,6,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점포 102.3㎡(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 임료 1,736,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864,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4. 8. 1.부터 2015.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D과 피고 B은 2015. 7. 28. 및 2016. 7. 11. 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1년씩 연장하기로 한 데 이어, 2016. 11. 9. 월 임료를 1,5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월 관리비를 775,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변경하고, 기간 2016. 12. 1.부터 2018. 7.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였다.

D은 2019. 6. 14.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알리면서 갱신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는 2016. 1. 7.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사무실을 전차하여 피고 B과 함께 이를 사용해 오고 있다.

E 주식회사는 2019. 8. 19.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D로부터 2019. 8. 14. 위 건물을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원고는 2019. 8. 12.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 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7. 7. 31.까지는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합의에 따라 연장되었고, 이후 2019. 7. 31.까지 묵시적으로 연장되었는데, D이 2019. 6. 14.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 거절 통보를 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