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N이 공소제기 이후 주거지에서 가출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고, 위 피해자가 사용한 휴대전화가 사용정지 중이며, 지명수배 중이어서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용하지 아니하고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는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 채팅으로 성매수남을 물색해 주었으 뿐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고 판단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2호로 의율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 채팅으로 성매수남을 물색해 주었을 뿐인데, 그와 같은 행위는 종범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C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