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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26 2020가단5115661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4,610,420 원 및 그중 12,5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7.부터, 12,000,000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갑 제 1 내지 25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연대보증 채무의 구상채권 원고는 아래와 같이 6회에 걸쳐 피고의 대부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4개 회 1005575 개인 회생 사건에서 각 연대보증 채무에 대하여 “ 회생인가 채권” 란 기재와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다.

순번 채권자 대부 일 ( 연대보증 일) 대부 원금 최종채권금액 회생인가 채권 1 C( 주) 2013.11.21. 15,000,000 12,745,488 2,920,800 2 D {C( 주) 매 수} 2013.11.21. 15,000,000 12,718,134 2,914,560 3 ㈜E 2013.12.2. 7,000,000 6,361,877 1,558,740 4 ㈜F 2013.12.2. 7,000,000 6,906,168 1,457,940 5 ㈜G 2013.12.3. 7,000,000 6,801,895 1,582,680 6 ㈜H 2013.12.3. 5,000,000 4,855,292 1,112,700 합 계 11,547,420

나. 이자 납부 구상채권 원고는 위 가. 항의 연대보증 채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대부 이자를 납부하였다.

순번 채권자 납부 일 이자 1 ㈜F 2014.10.6. 304,000 2 ㈜E 2014.10.6. 260,000 3 ㈜G 2014.10.7. 175,000 4 ㈜H 2014.10.7. 130,000 5 C( 주) 2014.10.30. 200,000 6 ㈜G 2014.11.12. 130,000 7 ㈜G 2014.11.17. 167,000 8 D C( 주) 2014.11.21. 300,000 합 계 1,666,000

다. 대여 채권 원고는 아래와 같이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송금하여 대 여하였다.

순번 대여 일시 대출기관 대여금 피고 입금계좌 1 2014.1.6. ㈜I 4,000,000 2 2014.1.6. J( 주) 8,500,000 3 2014.1.7. K( 주) 12,000,000 4 2014.2.25. L 조합 38,897,000 5 2014.8.28. M( 주) 3,000,000 6 2014.3.25. 5,000,000 N 합계 71,397,000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 채무로서 합계 84,610,420원( 제 1의 가. 항의 구상 채무의 경우 원고가 일부 청구로 구하는 회생인가 채권) 및 그중 각 차용 채무에 대하여 각 차용일 다음날부터 민법 또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 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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