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와 2015. 1.경부터 2015. 3. 초순경까지 연인관계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구이자 E의 지인이다.
피고인
A은 2015. 4. 27. 08:00경 E를 폭행하고 휴대폰을 손괴하여 입건되었는데 E가 합의를 해주지 아니하자, 피고인 B에게 “내가 E를 유혹하여 강간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게 성관계를 할 테니 너는 그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E를 강간죄로 신고하자. 합의금을 받으면 100만 원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E가 A을 강간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4. 28. 02: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휴대폰 수리비를 지급하겠다면서 만난 E를 집안으로 데려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E를 유혹하여 성행위를 하면서 귓속말로 “상황극을 하자. 내가 술 취한 척 하겠다. 나를 때리면서 해달라.”고 속삭인 후 마치 E가 자신을 강간하고 있는 것처럼 연기하고, 피고인 B은 복층 구조로 되어 있는 위 주거지 위층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 A과 E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
A은 04:00경 E가 귀가하자 피고인 B에게 신고하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휴대폰으로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제 친구의 전 남자친구가 와서 친구에게 술을 먹이고 강제로 강간했어요. 저는 자고 있다가 강간당하는 소리를 듣고 몰래 숨어서 동영상 촬영했어요. 제가 있는 걸 그 남자는 몰랐나 봐요.”라고 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G지구대 경위 H과 순경 I의 앞에서 피고인 A은 방바닥에 앉아 울면서 "100일 정도 사귀다가 헤어진 지 일주일 정도 된 전 남자친구 E가 폭행사건 합의 때문에 집으로 들어와 함께 술을 마시고 대화를 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