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9.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 보관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5. 12. 경 이집트인 D로부터 “ 이집트인 E가 한국 사업체와 비즈니스 관계가 있는 것처럼 초청을 하여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는 취지의 요청을 받은 다음 피고인 B이 대표로 등재된 주식회사 F에서 위 E가 자동차 부품을 구입하는 바이어로 사업 상 초청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초청장을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위 허위 내용의 초청장을 공증 받은 다음 국내에 있는 D, 이집트에 있는 G를 통하여 E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E로 하여금 2015. 12. 29.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 입국 심사장에서 E가 주식회사 F에 자동차 부품을 구매하러 온 바이어가 아님에도 입국 신고서에 ‘ 비즈니스( 상용)’ 로 기재하고, 위와 같이 교부 받은 허위 내용의 초청장을 그곳에 있는 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인 H에게 제시하여 재심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
B은 E가 입국 재심사를 받게 되자 허위 내용의 외국인 초청 및 출국 보증 각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재심사 담당 공무원 I에게 제시하여 E를 국내에 입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G, E와 공모하여 위 E를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하여 국내에 입국하게 하고, 위계로 위 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의 입국심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통역 조서)
1. 추송서( 출입국사범 고발장)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초청장 등 재심과정에 입력한 자료와 전산자료 확인), 수사보고( 인천 공항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 전화 진술), 수사보고( 출입국 관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