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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2 2018누5280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 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4조 내지 제6조에 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예비항공작전기지는 제외)으로 설정된 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에 의해 지정된 구역 , 전원개발구역에 대한 가격배율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가 비록 ‘전원개발’이라는 공법상 제한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토지의 개별지가는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와 같다고 보아야 한다.

기 타 제 한 일반 공원구역 상수보호 특별대책 군사보호 도시공원 일반 1.00 0.60 0.93 0.93 0.98 0.60 공원구역 1.67 1.00 1.55 1.55 1.63 1.00 상수보호 1.08 0.65 1.00 1.00 1.05 0.65 특별대책 1.08 0.65 1.00 1.00 1.05 0.65 군사보호 1.02 0.61 0.95 0.95 1.00 0.61 도시공원 1.67 1.00 1.55 1.55 1.63 1.00 * 공원구역: 자연공원법상 * 상수보호: 수변구역 포함 결국 이 사건 토지 위에 154,000볼트의 고압송전선이 통과하기 때문에 토지이용상 제한을 받게 되는 사정을,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격비준표의 ‘기타제한(구역등)’ 항목 가운데 ‘⑧ 기타’에서 고려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부과종료시점의 지가 산정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아. 소송비용의 개발비용 공제 여부 구 개발이익환수법 제11조에 의하면, 개발비용은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ㆍ조사비ㆍ설계비ㆍ일반관리비’(제1호),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는 그 가액’(제2호),'해당 토지의 개량비, 제세공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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