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21 2015고단26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6. 00:45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D 앞 노상에서, 대리 운전 기사인 피해자 E과 경유 시 발생하는 추가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02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처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