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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18 2015고단7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을 쓰는데,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금융기관, 캐피탈회사 등의 직원을 사칭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방법이 대표적이다.

전화금융 사기조직은 통상 중국 내 ‘콜센터’, 인출ㆍ송금ㆍ통장모집책을 지시하는 ‘중국총책’ 및 ‘한국총책’, 중국총책과 한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출금을 하는 ‘인출책’, 인출한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3. 3.경 사회후배인 F과 G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F, G은 위 일시경 구리시 H,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양도하고, F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보이스피싱 인출연락용으로 제공하고, 피고인과 G은 전자금융사기 피해자들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지정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3. 16. 09:00경 구리시 H,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화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I)와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J)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2.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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