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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20 2015고단32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21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1. 16:40경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에 있는 법원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에 있는 선유로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207]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30. 0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파주시 조리읍 등원로 373에 있는 "GS25" 파주프린팅점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금능동에 있는 금촌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의 경위 및 반복적 무면허 운전 범행, 다수의 동종 전과관계, 피고인은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이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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