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35』 피고인은 2011. 2.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5. 02:30경 여수시 소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소호요트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9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053』 피고인은 2015. 5. 24. 01:25경 여수시 화양면 장수길에 있는 장등마을 앞 도로부터 같은 면 화양로에 있는 원포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4킬로미터 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