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4.05 2020고정17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게 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9. 29. 12:38 경 목포시 B에 있는 C 교회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D 건물 방면에서 C 교회 방면으로 1 차로로 진행하던 중 C 교회 방면에서 E 빌라 방면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F( 여, 5세) 의 오른쪽 발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F에 대한 진단서, 입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