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주장[제1 원심판결 중 특수강도의 점] 피고인 B는 A, L과 강도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위 피고인이 특수강도 범행에 사용된 식칼, 장갑 및 마스크를 구입하고 범행에 이용된 차량을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위 장갑 및 마스크는 절도범행을 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고 식칼은 강도범행과 무관하게 A의 부탁으로 심부름을 한 것에 불과하며 단지 A 등과 빈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한 후 그 범행 장소 근처에서 주차한 후 잠이 들었다가 비명소리에 잠이 깨어 A 등과 현장을 달아났을 뿐이다. A 역시 원심 법정에서 위 피고인은 강도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 피고인이 A 등과 강도범행을 공모하고 그에 대한 역할분담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강도죄가 성립한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주장(제1, 2 원심판결)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3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제1 원심판결) 원심이 피고인들(피고인 A : 징역 4년)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들의 절도범행에 대한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특수절도‘로 변경하고, 적용법조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을 철회하고 ’형법 제332조‘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