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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3.14 2019고단1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9.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5]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들어가 그곳 진열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볶은 참깨 32kg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5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8] 피고인은 2018. 12. 11. 19:28경 대구 달서구 E, 5층에 있는 ‘F 복싱체육관’ 복도 운동화 보관대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검정색 운동화 1켤레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C 작성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CCTV 확인), 각 현장사진, 범행장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나, 동종 전력으로 14회(징역형 1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처벌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출소 2달여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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