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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7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2011. 8. 24. 및 2012. 11. 16. 절도죄 등으로 각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1. 8.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7. 18.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1. 20:40 ~ 21:0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신발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109,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알파 바운스 운동화( 사이즈 240mm ) 우 측 1 족, 시가 109,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알파 바운스 운동화( 사이즈 245mm ) 우 측 1 족을 피고인의 상의 안쪽에 몰래 숨겨서 가지고 나온 후 재차 그 곳 매장에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시가 109,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알파 바운스 운동화( 사이즈 230mm ) 1켤레, 시가 69,000원 상당의 휠라 디스럽 터 2 운 동화( 사이즈 230mm ) 1켤레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396,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12, 18, 21, 34, 37)

1. CCTV 캡처사진( 피의자 모습), 각 사진, 절취 품 사진 등, 영상 출력물 5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형기 종료 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제 1 유형( 공동 상습 ㆍ 누범 절도) > 기본영역 (1 년 6월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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