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069』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26. 22: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위 식당 업주에게 욕설을 한 문제로 피해자 D(57세)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5. 12. 21:0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주점’ 앞에서,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G(61세)가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낸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옆구리 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3269』 피고인은 2019. 4. 17. 21:55경 서울 성북구 H 앞 길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로 피해자 I(53세)과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집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재차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귀가 약 3cm 찢어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20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의 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1. 내사보고(CCTV 탐문 등), CCTV 영상 캡쳐 사진, CD 『2019고단3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