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공소장에는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이다.
을 선고 받고, 2018.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 주 )D 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D는 경기 남양주시 E에서 하드보도, 특수 합판 도 소매업을 하는 법인이다.
1. 거짓 기재 세금 계산서 발급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 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2.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F ’에 재화를 공급하면서 실제 재화 공급 가액 보다 부풀려 기재한 공급 가액 12,000,000원 상당의 거짓 기재 세금 계산서 1 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1.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45회에 걸쳐 실제 재화 공급 가액을 부풀려 공급 가액 합계 4,000,977,019원 상당의 거짓 기재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29. 위 ( 주 )D 사무실에서 사실은 ( 주) 건축 디자인연구소 빌 드원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95,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10.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568,608,673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법인 등기부 등본
1. 수사보고( 추가 고발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