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과일도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피해자 C에게 “아버지가 제주도에서 감귤농장과 유통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와 함께 사업을 하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가족이 운영하는 제주도 서귀포시 소재 감귤농장과 선과장 등에 데려가 보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밭떼기로 감귤농장을 계약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아버지 사업에 투자하고 수익을 올려 높은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빌린 돈을 아버지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피고인 단독으로 과일도매업을 하면서 과일 구입대금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과일도매업을 하면서 누적된 적자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의 E조합 계좌를 통해 금 8,8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304,840,425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1. 금전차용증 등, 문자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