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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10 2011고단373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과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1.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10. 2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7. 03:0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수영아파트 앞 도로에서 만취 상태에서 땅바닥에 누워 소란행위를 하여 애인인 C의 112 신고 요청으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경장 F이 출동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1. 11. 17. 03:05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수영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경위 E(56세)가 자신을 제지하며 사건 경위를 묻는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E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E를 그곳 길가에 주차된 화물차량 적재함에 밀어 부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위 경장 F(37세)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팔로 F의 목을 잡아 졸라 F을 넘어뜨리고 재차 넘어진 F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인 E의 112 신고 처리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공무원인 F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1. 11. 17. 03:50경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연행되자 위 E와 F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씹할 놈아 가만두지 않겠다”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E의 얼굴을 들이 받아 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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