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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5.13 2016고합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2. 01:00 경 구리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63 세) 가 운행하는 F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제천시에 있는 송학 중학교로 가 던 중 같은 날 02:30 경 제천시 봉양읍 부근에 이르러 " 남편과 짜고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 고 말하며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부좌 상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감경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2 ,4 유형), 처벌 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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