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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65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7. 04:20 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 주 )서 희건 설’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북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 사인 피해자 D, 순경인 피해자 E이 관련자들의 진술을 듣고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 씨 발, 나를 왜 잡아 가느냐

” 라며 발로 위 D의 가슴을 1회 차고,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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