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세과-4023 (2008.12.01)
세목
양도
요 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5호(도시공원 안의 임야)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원으로서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함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5호(도시공원 안의 임야)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원으로서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임야의 범위 등】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도시공원법(2005.3.3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전의 법률)에 의한도시자연공원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고시되는 경우에 대한 질의임
○ 질의내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규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도시공원’ 안의 임야(소령 제168조의9 제1항 제5호)’에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생략
2.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2005. 12. 31. 신설)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3.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4. 생략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2005. 12. 31. 신설)
6.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1. “공원녹지”라 함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다음 각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도시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공공공지) 및 저수지
나.도시자연공원구역
다. 나무·잔디·꽃·지피식물(지피식물) 등의 식생(이하 “식생”이라 한다)이 자라는 공간
라. 그 밖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공간 또는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
2. 생략
3. “도시공원”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원으로서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4. 생략
5.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
6. 생략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2. 2. 4. 제정)
1 ~ 5. 생략
6. “기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002. 2. 4. 제정)
가. 생략
나.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2002. 2. 4. 제정)
다. 이하 생략
7. 이하 생략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생활권공원 : 도시생활권의 기반공원 성격으로 설치·관리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목의 공원
가. 소공원 :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 여 설치하는 공원
나. 어린이공원 :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다. 근린공원 :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2. 주제공원 :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다음 각목의 공원
가. 역사공원 :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나. 문화공원 :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 으로 설치하는 공원
다. 수변공원 : 도시의 하천변·호수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라. 묘지공원 : 묘지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 안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마. 체육공원 :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바.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공원
② 제1항 각호의 공원이 갖추어야 하는 규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도시공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7.12.13, 2000.1.28, 2002.2.4>
1. "도시공원"이라 함은 도시지역 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을 말한다.
2. 이하 생략
○ 도시공원법 제3조 (도시공원의 세분)
도시공원은 그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개정 1993.8.5>
1. 어린이 공원 :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2. 근린공원 : 주로 근린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3. 도시자연공원 : 자연경관지를 보호하고, 시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4. 묘지공원 : 묘지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 내에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한 공원을 말한다.
5. 체육공원 :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7476호,2005.3.31>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 (기존의 도시자연공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도시계획시설의 변경·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도시자연공원은 2010년 1월 1일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되기 전까지의 도시자연공원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제19조 내지 제25조, 제39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정부조직법 부칙)
② 시ㆍ도지사는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정부조직법 부칙)
1. 제52조 제1항 제4호중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제4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한한다) (2002. 2. 4. 제정)
2. 제52조 제1항 제5호의 사항 (2002. 2. 4. 제정)
3. 제52조 제1항 제6호중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2002. 2. 4. 제정)
④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때(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 한한다)에는 그 도시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008. 2. 29. 직제개정 ; 정부조직법 부칙)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2. 4. 제정)
⑥ 이하 생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ㆍ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2008. 3. 28. 개정)
②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005. 3. 31. 신설)
○서면5팀-1249, 2008.6.13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9 제1항 제5호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원으로서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대공방어협조구역 안에 소재하는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