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28. 14:52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슈퍼’라는 상호의 상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행패를 부리다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음료수 박스와 병 등을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려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8. 15: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G에게 "야 씹할놈아! 너가 뭔데, 야 씹할놈아! 나를 잡아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떨어진 유리병 조각을 들려고 하다가 현장에 함께 출동한 경위 H과 G로부터 제지를 당한 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발로 H의 다리 부위를 5회 걷어차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G의 낭심을 뒷발질로 1회 걷어차고, 체포되어 탑승한 순찰차에서 H의 얼굴에 가래침을 3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는 원만히 합의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