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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25 2012노383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친밀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아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이었던 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와 집행유예의 기준 살인미수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 8년 8월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중한 상해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중지미수, 처벌불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원심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것에 비추어, 피고인은 사회에 봉사하며 속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직업과 가족관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사회봉사 200시간이 너무 길어 가혹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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