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사위인 소외 망 C의 음식점 운영을 위하여 2008. 7. 22.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대구 달서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보증금 2억원, 차임 월 305만원, 기간 2008. 7. 22.부터 2013. 7. 2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원고의 비용으로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으나 건축 허가 및 소유 명의를 피고 명의로 하기로 하였고, 그 후 2008. 7. 14.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특약 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 사항’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특약 사항
1. 임대기간은 5년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임대기간 종료시는 건물 건축비와 실내 시설비 일체를 임대인 피고에게 청구하지 않고 반환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대기간 전에 그만둘 시 임대 잔여기간 만 전대차를 인정해준다.
2. 보증금 2억은 완불 때까지 월 7%로(140만원) 피고에게 지불한다.
3. 25m 도로확장 후 스텐공장, 카센타가 나가면 E 대지 건물 중 30평은 피고가 사용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관리함과 동시에 월 임대료는 500만원으로 한다.
4. 근로복지공단과 임대차 계약금(9,000만원)과 이자는 임차인이 상환한다. 라.
원고는 2억 5,000만원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이 사건 건물 1, 3층에서 ‘F’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마. 감정인 G의 시가 감정 결과 2014. 4. 1. 기준 이 사건 건물의 시가는 2억 5,0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