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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6.25 2015고단259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7세)과 사위ㆍ장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 11. 22:50경 진주시 D아파트 304동 9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로부터 시간이 늦었으니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과 왼쪽 입술부위를 때리고, 양반자세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대퇴부 부위를 발로 4회 가량 차고, 피해자의 왼쪽 손등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사진,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존속인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장모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패륜적인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딸이자 피고인의 아내인 E도 피고인의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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