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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4.06 2015가단2260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8,6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9.부터 2016. 4.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5호증, 갑 제8호증의 1,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4. 4. 12. 10:30경 자신 소유의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D 아파트 304동 앞 진입로(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를 후문 경비실 쪽에서 304동 주차장 쪽으로 이 사건 진입로 중앙 왼쪽 도로 1.1m 지점에서 시속 약 20~30km 로 진행하였다.

나. 때마침 원고는 E(여, 59세)를 태우고 경북 F 미라쥬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 사건 진입로를 304동 주차장 쪽에서 후문 경비실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였는데, 맞은편 같은 방향에서 달려오는 원고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조작하면서 피하려다가 균형을 잃고 이 사건 진입로 오른쪽 화단으로 넘어졌다.

그로 인하여 피고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진입로는 그 폭이 5.1m이고, 양방향으로 차량이 통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중앙선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양방향으로 차량이 통행하도록 되어 있는 이 사건 진입로의 중앙 오른쪽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에 의하면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이 사건 진입로 중앙 왼쪽 1.1m 지점에서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우회전하여 이 사건 진입로로 들어온 원고가 피고의 승용차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오른쪽으로 조작하다가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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