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4고합37』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3. 12. 2. 인천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2. 6.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4. 7.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9. 12.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13:10경 서산시 C아파트 301동 109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여, 50세)과 술을 마시던 중 욕정을 느껴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 주며 "빨아봤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현관문으로 도망을 가자 피해자의 목과 머리채를 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방 안으로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1층 베란다를 통하여 도망을 가면서 넘어지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014고합43』 피고인은 2014. 2. 10. 10:30경 서산시 C아파트 3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집안의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며 피해자 E 등 아파트 관리사무실 직원들을 쫓아다니고,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서(강제추행 성립 여부)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