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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199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8.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일명 대검팀이라는 불리는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B은 E(미검거), F(미검거)이 소속된 일명 콜센터팀에 소속되어 “G은행 H 대리”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검팀이 사용할 타인 명의 계좌를 확보하고 그 계좌로 돈을 송금 받는 역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계좌명의자로부터 전달 받은 후 다른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여 조직적인 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E, F과 함께 2018. 3. 13.경 중국 다롄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D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이 좋지 못하다. 대출을 위해서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 거래실적을 만들어 줄테니 당신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하여 D로부터 D 명의 I조합 계좌(J)를 제공받아 이를 대검팀에 제공한 후 대검팀에서 D의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C은 콜센터 팀장인 K로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2018. 3. 15. 10:00경 창원시 성산구 L백화점 앞에서 D를 만나 D로부터 대검팀이 편취한 피해금액을 인출해주면 이를 건네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D를 만났다.

대검팀의 성명불상자는 2018. 3. 15. 09:11경 중국 다롄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인데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6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으려면 당신의 계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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