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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6.09 2015가단17953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망 E의 남편, 원고 B, C는 망 E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망 E의 여동생이다.

나. F연립재건축주택조합은 2003. 3. 8. 피고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61,000,000원으로 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3. 4. 30. 접수 제596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망 E는 2011. 11. 8. 사망하였고, 원고들이 망 E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망 E는 피고의 명의만을 빌려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도인인 F연립재건축주택조합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망 E이고, 망 E와 피고 사이에는 3자간 명의신탁약정이 성립하였다. 2) 위 3자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망 E와 F연립재건축주택조합 사이의 이 사건 분양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원고들은 F연립재건축주택조합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먼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고, 다시 F연립재건축주택조합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3 이러한 번잡한 법률관계를 간명히 하기 위하여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직접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등기의 표상자체”를 부당이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절차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매도인인 F연립재건축주택조합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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