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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4.28 2014가합345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07,997,7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1.부터 2016. 3. 11.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1) 피고 B은 2009. 5. 7. 소외 D로부터 D 소유의 경북 성주군 E 임야 12,430㎡ 2010. 10. 28. 부동산등기부상 임야 면적이 11,486㎡에서 12,430㎡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139,000,000원에 매수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목공사 등 토지개발사업을 진행한 사람이다. 2) 피고 C은 경북 고령군 F에서 ‘G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공인중개사이다.

3)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

)는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이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중개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2014. 1. 29. 피고 C의 중개로 D의 대리인으로 표시한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3억 3,000만 원(계약금 4,000만 원, 중도금 6,000만 원, 잔금 2억 3,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다음 피고 B에게 2014. 3. 13.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으로 4회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특약정서 작성 원고는 2014. 5. 8.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우선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정서(갑 제6호증 를 작성하고, 다음날인 2014. 5. 9. 피고 B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특 약 정 서

1. 2014. 5. 20.까지 매매지번에 대하여 토목공사 완료 및 본 특약정서의 각 항을 완료하기 위하여 매수인(A)은 중도금으로 20,000,000(이천만)원을 매도인(B)에게 본 특약정서 체결 후 1일 내에 지급하고 본 특약항목 완료 후 매매잔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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